교육안내

장애인 재활서비스의 전문화와 장애인의 복지증진

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공지

(복지)한국재활재단게시판
  등록일 : 2023-12-14 | 조회 : 317 | 추천 : 0 [전체 : 14 건] [현재 1 / 1 쪽] [로그인]
이름
(복지)한국재활재단
제목
(활동지원사Q&A) 2. 활동지원사의 연령 제한은 있나요?


->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.

 

활동지원사의 경우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연령의 제한은 없습니다.

다만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를 지니시면 활동지원사가 될실 수 없습니다.

 

○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 3조제1호에 따른 정신

질환자. 다만, 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

 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
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

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
○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 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

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
 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 1년이 지나지

아니한 사람

 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

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(복지)한국재활재단님이 2023-12-14 오후 4:38: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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