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안내

장애인 재활서비스의 전문화와 장애인의 복지증진

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공지

(복지)한국재활재단게시판
  등록일 : 2023-12-14 | 조회 : 234 | 추천 : 0 [전체 : 14 건] [현재 1 / 1 쪽] [로그인]
이름
(복지)한국재활재단
제목
(교육관련Q&A) 5. 유사자격증 종류는 무엇인가요?

 

->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, 유사경력자

 

- 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요양보호사

- 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

- 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사 · 간호조무사

- 유사 경력자 : 정부(지자체) 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 1년간 360시간 이상인 사람 (경력확인증 제출 필요)

 

※ 요양보호사, 사회복지사, 간호사, 간호조무사 자격에 합격하였으나 자격증이 미발급된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인정하는 최종 합격증으로 확인 가능(발급기관이 최종 합격을 보증하지 않으면 인정 불가)

자격증 사본 및 합격증 사본을 교육시 제출하여야 전문과정으로 인정.

※ 요양보호사 시험 후 합격자는 자격증이 나오기전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합격증 출력가능함으로 꼭 제출하여야 전문과정으로 인정됨.

(복지)한국재활재단님이 2023-12-14 오후 4:48: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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