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안내

장애인 재활서비스의 전문화와 장애인의 복지증진

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공지

(복지)한국재활재단게시판
  등록일 : 2023-12-14 | 조회 : 346 | 추천 : 0 [전체 : 14 건] [현재 1 / 1 쪽] [로그인]
이름
(복지)한국재활재단
제목
(실습관련Q&A) 7. 실습은 어떻게 하나요?

 

->활동지원기관에서 10시간(2일이상) 하시면 됩니다.

 

-한국재활재단은 교육기관으로 교육만 진행하고 있으며, 교육 이후 활동지원서비스 사업기관(지원기관)을 통해 개별적으로 현장실습 10시간을 받아야 이수증 발급 및 취업이 가능합니다.

(현장실습은 교육기관에서 연계하여 주지 않으므로 개인이 활동지원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실습지를 찾아야 합니다.)

 

-현장실습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 활동보조를 수해하기 전에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며, 현장실습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함

 

-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은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자가 현장실습을 받기 전에 교육기관으로 현장실습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하며, 교육기관은 이를 해당 활동지원기관에 발급하여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
 

-현장실습은 선임 활동지원사와 동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이나, 활동지원기관으로 신규 지정을 받고자 하여 선입 활동지원사가 없는 경우 전담인력과 동행하여 받을 수 있음

 

-현장실습 시간은 활동지원급여 제공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

 

-1일의 실습 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(최소 2일에 걸쳐 실습), 총 10시간 중 각 내용별 (신체 · 가사 · 사회활동지원)로 2시간 이상 실습하되, 2시간 이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 1시간은 실습하여야 함

 

-현장실습이 종료되면 현장실습을 실시한 활동지원기관은 현장실습일지 작성 후 이론, 실기교육을 이수한 교육기관에 송부하여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

 

※ 현장실습일지 원본은 활동지원기관이 보관하고, 교육기관에는 사본 송부

(복지)한국재활재단님이 2023-12-14 오후 4:52: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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